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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77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77조(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,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)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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