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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74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374조(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)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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