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15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52조(기한도래의 효과)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