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541조(제삼자의 권리의 확정)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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