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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38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38조(무효행위의 전환)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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