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361조(저당권의 처분제한)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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