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123조(복대리인의 권한)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.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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