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225조(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)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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