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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75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675조(현상광고의 의의)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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