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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41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41조(취소의 효과)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(償還)할 책임이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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