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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4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74조(합유의 종료)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.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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