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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075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075조(유증의 승인, 포기의 취소금지)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.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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