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26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69조(분할의 방법)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