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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95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95조(취득과 불가분성)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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