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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4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46조(취소권의 소멸)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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