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186조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186조(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- 2025년 민법 51번
- 2025년 민법 54번
- 2025년 민법 57번
- 2024년 민법 52번
- 2024년 민법 56번
- 2022년 민법 57번
- 2022년 민법 62번
- 2021년 민법 46번
- 2020년 민법 56번
- 2019년 공시 세법 16번
- 2019년 민법 52번
- 2019년 민법 56번
- 2019년 민법 58번
- 2019년 민법 72번
- 2018년 민법 53번
- 2017년 민법 56번
- 2016년 민법 52번
- 2015년 민법 54번
- 2015년 민법 55번
- 2014년 민법 53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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