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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47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47조(소유권취득의 소급효, 중단사유)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.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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