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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98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98조(점유계속의 추정)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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