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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2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22조(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)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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