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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83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83조(담보책임과 동시이행)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,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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