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367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367조(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)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,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