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200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00조(권리의 적법의 추정)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