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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2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326조(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)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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