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611조(비용의 부담)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.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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