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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30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30조(연착된 승낙의 효력)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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