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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4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46조(이행불능과 해제)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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