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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4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49조(조건부권리의 처분 등)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, 상속,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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