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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17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317조(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)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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