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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41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741조(부당이득의 내용)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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