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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43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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