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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9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96조(점유권의 양도)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.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, 제189조,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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