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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2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329조(동산질권의 내용)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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