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질공인중개사
로그인

민법 제228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28조(여수급여청구권)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민법 조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