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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0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06조(면제의 요건, 효과)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.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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