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104조(불공정한 법률행위) 당사자의 궁박,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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