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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조(신의성실)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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