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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64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64조(공유물의 처분, 변경)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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