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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92조(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)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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