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142조(취소의 상대방)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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