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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27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27조(대리권의 소멸사유)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. 1. 본인의 사망 2. 대리인의 사망,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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