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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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