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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82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582조(전2조의 권리행사기간)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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