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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41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41조(토지의 심굴금지)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.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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