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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99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99조(부동산, 동산)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.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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