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278조(준공동소유)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.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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