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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308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308조(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)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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