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제592조(환매등기)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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