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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748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748조(수익자의 반환범위)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.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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