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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153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153조(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)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.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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