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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96조

현행 조문 · 시행 2026.03.17 · 법제처에서 보기 ↗

제296조(소멸시효의 중단, 정지와 불가분성)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.

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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